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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효과에 원·투룸 월세 부담 경감

등록 2019.01.21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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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부담 20%대 하회

제주도, 원·투룸 주거비 부담 가장 높아

【서울=뉴시스】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제공=직방)

【서울=뉴시스】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제공=직방)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세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월세부담률이 지난해 전국 19.8%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비율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폭으로 하락했다.

보통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대비 월임대료가 20~25% 미만을 기록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유난히 하락폭이 컸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1년만에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2.6%를 기록하며 25% 미만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7.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신축주택에서 거주하게 될때 받는 부담도 줄었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 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각각 줄었다.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포인트, 지방5개 광역시 1.4%포인트, 기타지방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시도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부담율은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며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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