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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약화로 명퇴 신청 교사 급증…특단의 대책 필요"

등록 2019.01.22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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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국회에 교권3법 전체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중·고 교사가 급증한 데 대해 정부·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교총에 따르면 2월 말 명퇴 신청자는 60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과 8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6136명이었다. 한국교총은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2월 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올해 6039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총은 대규모 명퇴 신청으로 교육공백을 우려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 약화'를 꼽았다.

교총이 2015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이라고 답했다.

2017년 10월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은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 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체벌·상벌점제를 폐지하거나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일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대안 없이 실시할 경우 교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활동의 위축과 교원 명퇴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에는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중 계류된 교원지위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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