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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사청장 "지체상금 심의위 설치…방산 경영여건 개선"

등록 2019.01.22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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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현장 고충 해소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하겠다"

"지체상금 감액여부 심의 신청하면 즉시 심의 예정"

"원가 분야에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합리적인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부정비리 단호히 처벌한다"

【서울=뉴시스】지난 11월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1.1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1월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1.1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2일 "경영압박 및 실적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다한 지체상금(납기 지연 배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전원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왕 청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인사말에서 "방산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보다는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여부 결정을 해당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이를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왕 청장은 "방산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가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기술료 인하, 함정건조 보험제도 도입 등 방산업계의 반복되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중처벌 근거 신설 등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퇴직자 이력관리 강화 등 비리예방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며 "방사청은 혁신의 속도감 있는 실천과 성과 창출을 통해 군과 방산업체 및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보증금 상한을 설정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10% 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해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면서 납품지연 등에 따른 업체의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국방부와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방산분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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