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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등록 2019.01.22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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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판단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심제로 진행되며 최종 결론은 20일이나 다음 달 4일 증선위에서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2018.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바에 대한 제재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해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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