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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주민소환 청구 완화…충북지사 서명인수 6800명 줄어

등록 2019.01.22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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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2700명, 충주시장 4000명, 음성군수 630명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5만 이하 변동 없어

충북 지자체장 주민소환 청구 요건 개정안.

충북 지자체장 주민소환 청구 요건 개정안.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낮아진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함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내·외국인)의 10~20%로 획일화해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 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시·도지사가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군·구청장이 15%, 지방의원이 20%다.

이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했다.

청구권자 수가 5만 이하이면 15%, 5만이 넘어 10만까지는 7500명에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는 1만4000명에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는 5만8000명에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는 10만3000명에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 지자체는 38만3000명에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충북도는 현행 13만2889명에서 6867명이 줄어든 12만6022명이면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10만1624명에서 7만3975명(-2만7649명)으로, 충주시장은 2만6530명에서 2만2455명(-4075명)으로, 제천시장은 1만7200명에서 1만5614명(-1586명)으로 서명인 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청구 요건 개정안.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청구 요건 개정안.

음성군수는 1만2227명에서 1만1597명(-630명)으로, 진천군수는 9592명에서 9313명(-279명)으로 감소한다.

청구권자 수가 5만을 넘지 않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6개 군은 변동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율 3분의 1 이상(개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개표 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소수의 일방적인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확정되도록 보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그동안 추진 26건, 시행 8건, 주민소환은 청구 93건, 시행 8건이었다.

충북에서는 주민소환은 없었고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 1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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