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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폭행-성폭행 연관성 찾겠다” 검찰, 법원에 속행 요청

등록 2019.01.22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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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선고일을 연기한 데 이어 22일 공판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수권 수원지검 제2차장은 이날 “공판 속행은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와 연관 있는지 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변론 재개 후 열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상소심에서 피고인을 최대 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게 규정해 검찰은 조 전 코치를 5월18일까지는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시한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는 만큼 각 혐의의 연관성을 찾겠다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 전 코치의 공소 사실에서 심 선수가 나중에 폭로한 성폭행 혐의와 날짜·장소가 겹치는 범행을 공소 철회해 추가 재판에서 처벌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공판을 속행하지 않으면 23일에 결심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게 된다.

이 차장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하려고 심 선수를 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며 “같은 범행을 놓고 중복 기소할 수 없어 시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심 선수가 폭로한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 범행과 관련해 18일 구치소에서 조 전 코치를 처음 조사한 데 이어 변호인과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애초 조 전 코치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선고 공판이 연기되자 사임계를 제출했고, 조 전 코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에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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