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금품 찬조 함양지역 조합장 고발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018년 7월께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
또 이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C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조합장은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을 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6조 제12호는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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