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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원주환경청장, ‘괴산 의료폐기물업체 적합통보 사업허가 아니다’ 확인”

등록 2019.01.22 1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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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괴산 의료폐기물업체 ‘적합 통보’는 사업허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군과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후 이에 대한 항의와 점검 차원에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불렀고, 박 청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정 괴산을 지키려는 괴산주민의 의지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따져 물었다”며 “박 청장은 이번 적합 통보는 명백히 사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격요건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고 했다.
 
사업계획에 국한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의 설치·관리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해당 사업신청과 허가는 별개 사안이라는 얘기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 자료를 보면 사업자는 우선 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검토’를 받은 후, 적합 통보 후 3년 이내에 ‘허가조건’을 갖춰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적합 통보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郡) 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적분할,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충족조건이 명시돼 있다”라며 “박 청장은 괴산군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할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7조 군(郡)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때 주민보건위생·주변주거환경·인근토지이용 등 각종 환경문제를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어 괴산군의 결정 재량이 인정돼 있다.
 
청정 괴산의 특성과 주민피해를 고려해 괴산군이 법령상 의료폐기물 사업을 자체 불허할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박 청장은 ‘사업자가 괴산군민의 반대와 괴산군의 거부를 넘어 사업허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주지방환경청 보고를 통해 괴산군민의 의지와 괴산군의 법령상 재량으로 의료폐기물사업을 불허·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청정 충북과 유기농의 고장 괴산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일도 주민과 함께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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