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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경찰관 폭행 60대 공무원 면직사유 고려 벌금형

등록 2019.01.29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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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 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해

법원 "금고형 이상이면 공무원 면직 사유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소속 공무직 공무원인 A(60)씨는 지난해 3월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로 24시간 빨래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빨래방 업주가 자신을 깨워 집에 가도록 권유하자 A씨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업주의 뺨을 때리며 행패를 부렸다.

소란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관 B경위에게 "나 잡아가라,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주취폭력 범죄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137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량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공무원 면직 우려가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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