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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월 상순까지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중재위'에 첫 회부 방침

등록 2019.02.02 1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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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해결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준비”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NHK 화면 캡처)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NHK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사상 처음 들어갈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이 협정에 명확히 반한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중재절차를 강행하면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최초가 된다.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합쳐서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는 절차를 두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에 피해 없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30일 이내 협의에 응할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했다.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배상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기에 일본 정부 내에선 우리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한국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재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의거,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구할 예정이다.

청구권협정은 요청 문서를 받는 측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시기에 관해선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말해 회답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한국 측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일본 정부는 협의 요청에서 60일이 지난 3월 상순까지는 중재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 출석,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가 협의에 나오지 않고 중재위에서도 해결을 보지 않을 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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