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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외환거래 포괄일죄 처벌 안돼…건별로 판단"

등록 2019.0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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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외환거래 처벌 규정

"누적금액 초과로 처벌은 불합리"

대법 "불법외환거래 포괄일죄 처벌 안돼…건별로 판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준인 10억원은 합산이 아닌 개별 예금거래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사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31회에 걸쳐 한화 52억1700여만원 상당 미신고 예금거래를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소재 개인이나 법인과 10억원 이상 자본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일정 기간 이뤄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합쳐져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며 "동일 유형의 자본거래를 수차례 반복한 포괄일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각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의무 면제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거래가 누적돼 총 1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포괄일죄는 동일죄를 연달아 저지르고, 개별 행위가 각각 범죄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별 거래가 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거래금액을 합해 10억원을 넘더라도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계약은 개별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 규정상 연간 자본거래 누적금이 일정 이상 되는 경우 별도 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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