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등록 2019.02.11 09:2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와 14~ 28일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단속은 14~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가 투입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인도·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 등 6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