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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차량소유주 10명 중 6명,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등록 2019.02.11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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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만 3억6000여만 원에 달해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 자동차 소유주 10명 중 6명이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 받은 할인 혜택만 3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으로 총 1만7660대 32억8600만 원(지방교육세 7억900만 원 포함)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1월 1일 기준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만7056대의 6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1만7392대 31억8400만 원과 비교해 268대(1.54%) 1억200만 원(3.2%)이 증가했다.
 
군은 증가한 이유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위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꼽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절세 제도로 꼽히고 있다.
 
옥천군은 연납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중 비과세감면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2만4202대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3월, 6월, 9월에도 지속해서 연납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이 7.5%, 5%, 2.5% 정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월에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091~2)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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