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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암석 파쇄장이 웬 말"…충주 살미 주민 반발

등록 2019.02.11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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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1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발파석 파쇄공장 인허가 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2019.02.11.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1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발파석 파쇄공장 인허가 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중부내륙선 철도 공사 현장 암석 파쇄 사업장 허가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은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마을과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선철도 발파석 파쇄장을 허가했다"며 "이는 대대로 자연에 기대어 살아온 힘 없는 마을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철도 노선 때문에 용천리는 마을이 두 동강 났고, 조망권도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시가)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파쇄석 야적장 부지 임대인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로 둔갑시키는 등 철도노선 변경이나 파쇄장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야적장과 마을의 거리가 150m에 불과한데도 (인·허가)서류에는 295m로 표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탁상행정과 편의주의에 의해 일방적인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이 암(巖) 처리 방식 설계변경 중인데 시가 미리 인·허가한 것도 문제"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A업체는 중부내륙선철도 7공구에서 나오는 암을 파쇄하는 파쇄장과 야적장을 이 마을에 조성했다. 암석을 골재로 만들어 이 철도 공사에 납품하는 시설이다. 시는 개발행위 등을 인·허가한 상태다.

 시는 야적장 평탄작업과 파쇄설비 구축 작업 시작 이전에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을 달아 인·허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동의 조건은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파쇄장 가동 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파쇄장이나 야적장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동의가 필수"라면서 "파쇄 설비를 구축할 때 마을 협의회 동의서를 첨부한 착공계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 파쇄장 등을 가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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