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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등록 2019.02.1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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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 = 전북 고창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군은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 접수된 경우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으로 1순위(배정 9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2순위(배정 21대)는 일반인이다. 1순위 신청미달 시 2순위로 배정된다.

군은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신청만 할 수 있다.    

유기상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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