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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전국 첫 포상금 지급

등록 2019.02.11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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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500만원 지급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첫 포상금 지급사례가 나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과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인 C씨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B씨는 현직 조합이사인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올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과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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