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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말했다" 흉기로 후배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등록 2019.02.12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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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말했다" 흉기로 후배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B씨(45)씨와 술을 마시다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팔꿈치 등을 총 4회를 찔렀고 B씨는 사고현장에서 도망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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