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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고시원 340곳 중 239곳에서 소방법 위반 적발

등록 2019.02.12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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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부산지역 고시원 34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9곳에서 19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2019.02.12.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부산지역 고시원 34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9곳에서 19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2019.02.12.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고시원 340곳 중 239곳이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부산지역 고시원 34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소방은 이 기간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57개반(198명)을 투입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비상구 등 피난 방화 시설 점검과 불법 증·개축, 내부구조 변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340곳 중 239곳에서 19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감지기 미설치, 완강기 설치 위치 부적정, 고시원 피난유도선 점등 불량, 간이SP설비 보조펌프 전원 불량, 관창 미비치 등 소방 분야 위반사항이 1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전류 차단기 불량, 고시텔 내 전용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분야 387건, 불법 증축·용도변경과 방화문 자동폐쇄 불량 등 건축분야 306건, LPG호스 3M초과 및 호스 T자 사용과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 가스분야 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소방은 소화기 분산배치, 계단 적치 물건 이동조치 등 268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 20~60일 간의 조치명령 기간을 부여해 관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 경과 이후 불이행 대상에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소방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고시원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화재 초기대응방법 등 안전교육 및 지도도 병행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 지원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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