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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원거버넌스 '영구규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새 난제'

등록 2019.02.13 15:04:27수정 2019.02.13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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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22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22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여부가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시민·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 24명으로 출범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도시공원 거버넌스)는 지난 11일까지 전체회의 5회와 실무소위원회의 3회 등 8회의 회의를 열었다.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그동안 공원 터 난개발 방지와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협의한 가운데 시민대책위에서 일몰제 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내년 7월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70%를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가 추진하자 시민대책위가 반발하면서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됐다.

이 거버넌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자 출범했으나 시민대책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안하면서 시와 시민대책위가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민간공원 개발사업 대상 공원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개(잠두봉·새적굴) 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시가 대지·전·답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까지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하는 7개 민간공원 개발은 계속 추진하고 일몰제 대상 일부 공원의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다시 제약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난색을 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失效制) 규정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같은 실효제 조항이 없어 토지소유자는 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차단된다.

시는 2015년 우암산·가경·봉화·수의·망월·부모산 등 6개 공원 38만㎢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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