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되자 집어던져…강릉 몰티즈 학대 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A씨가 지난 9일 애견 분양 가게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된 몰티즈를 집어던지는 모습. (사진=SNS 캡쳐)
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분양견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몰티즈를 집어던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 가게에서 몰티즈 환불을 요구하며 업주와 신경전을 벌이다 격분해 몰티즈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는 다음 날 죽었다. 죽게 된 원인은 뇌 충격에 따른 뇌출혈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업주 방향으로 강아지를 집어던졌고, 업주가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업주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CCTV 영상을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졌고 동물학대 논란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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