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 교육단체, 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형 ‘정치적 판결’ 비판

등록 2019.02.14 10:35: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자료사진. 강은희 대구교육감. 2019.02.14.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자료사진. 강은희 대구교육감. 2019.02.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 교육감에 대해 “예비홍보물에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등 교육 분야의 지역 사회단체 대표 6명이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구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지법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판결”이라며“증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법정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구시민과 대구교육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 이념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에 대해 대구시민과 대구교육 가족은 울분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육주체가 신뢰를 가지고 힘을 모아 학생교육에 열성을 다하며 대구교육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러한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2심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설을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