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불법 파견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 촉구
"황창규 회장,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 필요"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지시하고 갑질"
"같은 업무하면서 임금은 절반 수준 그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KT새노조, KTS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KT새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민기업 KT 불법 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정당히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불법 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 시키고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KT 경영진이 케이블 유지·보수 업무,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각종 통신 상품 판매 업무 중 일부를 외주화해 KT 정직원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로 파견 업체 직원 등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신 설비와 통신 관련 정보에 연결되지 못하면 어떤 업무도 처리하지 못 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파견 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지속적으로 KT 정직원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일조차 KT 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불법 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년간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직접 해야 하며, 파견 받은 업체는 지시를 하더라도 현장 대리인을 통해 해야 한다. 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오주현 KT새노조위원장은 "일례로 KT정직원들이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A/S나 설치 업무를 평일에는 KT 정직원이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파견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KT에 만연한 이런 불법 파견을 끝내고 KT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노동부에 KT 불법 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KT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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