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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불법 파견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 촉구

등록 2019.02.14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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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 필요"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지시하고 갑질"

"같은 업무하면서 임금은 절반 수준 그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KT새노조, KTS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KT새노조, KTS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KT새노조는 14일 회사가 파견 직원들에게 불법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창규 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견 피해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민기업 KT 불법 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정당히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불법 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 시키고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KT 경영진이 케이블 유지·보수 업무,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각종 통신 상품 판매 업무 중 일부를 외주화해 KT 정직원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로 파견 업체 직원 등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통신 설비와 통신 관련 정보에 연결되지 못하면 어떤 업무도 처리하지 못 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파견 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지속적으로 KT 정직원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일조차 KT 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불법 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년간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직접 해야 하며, 파견 받은 업체는 지시를 하더라도 현장 대리인을 통해 해야 한다. 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오주현 KT새노조위원장은 "일례로 KT정직원들이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A/S나 설치 업무를 평일에는 KT 정직원이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파견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KT에 만연한 이런 불법 파견을 끝내고 KT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노동부에 KT 불법 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KT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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