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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범죄 혐의 제주시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종합)

등록 2019.02.14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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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진술 여러번 번복돼 신빙성 의심"

A조합장 "재판 결과 존종…조합장 출마는 생각해보고 결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입점 업체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시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농협 A(67) 조합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하순 자신의 과수원 건물 안에서 모 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인 50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곧바로 항소한 A조합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원에 보석신청, 지난해 10월 풀려나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진술의 증명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당한 이후 후방 센서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는 후방 센서 등이 부착돼 있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복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노력을 다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A조합장은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서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는 출마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의 권고는 있지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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