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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도민 건강 최우선

등록 2019.02.14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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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충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뉴시스】충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 단계별 상황발생시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의무적 운영단축·․조정, 차량 2부제 실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 실질적인 저감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기준치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  비상 저감조치를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 등이 시행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위한 상시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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