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급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 행위 (사진=뉴시스 DB)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6년 4069건, 2017년 4707건, 2018년 689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940건이 적발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스마트 폰 앱 '생활불편신고' 보급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시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10만~200만원 부과된다.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다.
위반 장소의 95%는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2700건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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