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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급증

등록 2019.02.15 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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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 행위 (사진=뉴시스 DB)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 행위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6년 4069건, 2017년 4707건, 2018년 689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940건이 적발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스마트 폰 앱 '생활불편신고' 보급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시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10만~200만원 부과된다.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다. 

 위반 장소의 95%는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2700건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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