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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오병윤,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등록 2019.02.15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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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1심·2심 "불법 정치자금" 벌금 500·300만원

대법 "법 저촉 안돼"…일부 무죄 취지 환송

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확정력" 벌금 400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주최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병윤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주최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병윤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노동조합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6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와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이므로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심에서는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주의적·선택적 공소사실이 모두 철회되고, 증거은닉 교사범에 대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만 남게 됐다"면서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실관계만 평가해야 돼 교사범만 떼어내 교사범에 따른 법률적용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력이 있다"며 "죄질에 비춰서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이르지는 않는다 판단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결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원당원 세액공제 사업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7억4256만원을 편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2월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당원들의 이름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증거은닉)도 받았다.

또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639회에 걸쳐 정치자금 91억1032만원을 받은 혐의(미신고계좌 정치자금수수)도 있었다.

당시 민노당은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서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당원 제도는 일반인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후원당원으로 등록했다가 당비를 낸 이후 명부에서 빠지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1심·2심은 "후원당원은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배제된 이상 당원이 아니다. 오 전 의원은 다수의 노조원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수수 부분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 전 의원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들 명의로 받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증거은닉도 무죄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오 전 의원이 민노당이 정치후원금 일부를 미신고계좌를 통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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