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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 또 3년 연장 확정

등록 2019.02.15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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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가결

이자율 0.2%p 인하·연말까지 70% 분양 등 조건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한도 연장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목포시의회 본회의 장면. 2019.02.15. (사진=목포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목포시의회 본회의 장면. 2019.02.15. (사진=목포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3년 연장됐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

변경동의안은 오는 4월 2일로 다가오는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을 오는 2022년 4월로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상환기일 연장 조건으로 이자율을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추고, 올 연말까지 30개 기업유치와 분양률 70% 달성, 2022년 분양완료 등을 약속했다.

목포시의 대양산단 대출금은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6개월이자 산단 완공시점인 2016년 4월2일 총 대출금액의 50%, 4년 6개월 시점에 32%, 6년 시점에 18%를 분할 상환키로 약정했다.

하지만 초기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2015년 말 한국투자증권㈜과 당초 3단계 분할상환에서 2019년 4월2일 일괄상환 방식으로 변경·합의했으나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대출금 상환시점을 5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에도 지방채 1300억원 발행과 상환기일 재연장 등을 통해 해결하려 고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시의회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인데다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2022년 전국체전 준비, 도심공원 일몰제 등 긴급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우려가 있다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했다.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은 현재 1800억원으로, 전체 2720억원(약정금액 2909억원) 중 920억원은 상환했다.

시 관계자는 "이자율 감면으로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여부는 일부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회와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활동 종료일을오는 3월30일로 2개월 연장했다.

특위는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활동이 지연되고, 심도있는 조사 및 대안모색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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