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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네이버 협박한 군소매체…"800만원 배상"

등록 2019.02.15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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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담당직원 각각 800만원, 500만원 지급

"C사가 평가위원회 평가 거부하다 해지…협박해"

'계약 해지' 네이버 협박한 군소매체…"8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뉴스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네이버를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등 협박을 해온 온라인뉴스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네이버가 C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사 등은 네이버에 800만원을, 네이버 소속 미디어·지식정보서포트 담당자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C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네이버에 해외 화제 뉴스 기사를 제공하다가 2015년 10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후 네이버로부터 2016년 출범 예정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C사는 위원회 평가를 거부했고, 네이버는 2016년 계약을 유지하되 2017년도부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C사는 네이버가 독소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강요하고 노예 취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언론사를 탄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59건을 게재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C사로 인해 "회사 명예 및 신용이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네이버 담당 직원 2명은 C사로부터 "3년분의 정보제공료를 제공하면 더 이상 허위 기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전자우편과 함께 자신들과의 갈등을 "정치권에 알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것과 같이 C사에 평가위원회 평가 절차 참여를 제안했음에도 C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C사는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해 네이버가 C사에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사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사의 행동이 네이버에 대한 공갈 또는 협박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우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고 정치권에 네이버 행위를 알려 네이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설령 C사가 네이버에 비해 규모와 영향력이 현저히 작아 네이버가 이씨 행위로 인해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이버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네이버 회사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들의 작성 목적, 네이버와 C사 사이의 분쟁 경과, 네이버 담당 직원 관련 기사의 내용 및 언론에 의한 전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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