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술값 내지 않고 종업원 협박 50대 구속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음성군 대소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B(44)씨와 승강이를 하다가 컵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 2명과 51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소변을 못보게 한다"며 의사 C(64)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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