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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정책 처분 대상자 요구땐 공청회 열어야

등록 2019.02.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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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공청회 주재자, 외부전문가 선정 원칙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모습. 뉴시스 사진자료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열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모습. 뉴시스 사진자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행정청(부처)은 정책 처분의 영향을 받는 50명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청회 요청권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게 취지다.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공청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왔다.

정책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더라도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는 일이 생겨 행정청과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지곤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해 5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예고 실시 대상을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으로 바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해왔다.

아울러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고,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되 시행령에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적시하기로 했다.

처분 대상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요청하면 미반영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절차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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