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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단체 "도시건축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록 2019.02.19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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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200명 모여 삭발 투쟁도

 【광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기업인협의회 등 10여개 단체 200여 명이 1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하는 등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관련 반대 집회를 가졌다.2019.02.19.lpkk12088@hanmail.net

【광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기업인협의회 등 10여개 단체 200여 명이 1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하는 등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관련 반대 집회를 가졌다[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지역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10여개 단체 200여 명은 1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반대 투쟁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조례개정, 온 몸으로 거부한다. 중복규제는 죽음뿐이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라"는 등의 어깨띠와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참석자 3명은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는 팔당댐 완공 이후 45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황폐화됐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시의 조치는 주민을 말살하려는 것이어서 조례안을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어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 입법예고 후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일부 완화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안건처리가 예상되는 22일 반대집회가 또다시 예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3명 등으로 구성돼 표 대결로 갈 경우 개정안을 찬성하는 여당쪽이 유리한 상황이나, 민주당의 반대표가 두 명 정도 나와 5대5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이번 조례개정이 광주시 초미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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