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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탄력근로제 합의, 도입요건 완화조치 빠져"

등록 2019.02.19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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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추가적 논의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도입요건 완화 조치가 빠져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핵심 쟁점이었던 단위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도도입 요건 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력적 근로제만으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IT산업에서 필수적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재량근로시간제, 인가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합의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제계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해 탄력근로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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