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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 '과로사 합법화' 열어줘…입법 중단해야"

등록 2019.02.19 1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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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대화'의 귀결…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개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2018.04.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9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진통 끝에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계의 요구인 기간 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그에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 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했다"며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우고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며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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