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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이달말 전면파업 선언

등록 2019.02.20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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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실행하면 46년 중앙회 역사상 첫 파업

임금인상, 명절격려금 요구…"업계 총수익의 0.08% 불과"

노조 "개선의지 보인다면 파업 지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끝에 파업을 선언했다. 임금·복지 증진은 물론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파업선언이 행동으로 전개될 경우 이달말께 전면 파업한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 파업이 된다.

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 수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전 약 1조5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수익의 0.0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을 4% 인상하거나 2.9%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명절격려금으로는 설·추석에 각 80만원 지급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과대비 적정분배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이라며 "(임단협 결렬에 대해)전체 회원사의 성과수익 창출에 중앙회 기여도가 0.08% 성과배분 가치도 없는가"라며 탄식했다.

이번 파업의 목표를 단순 임금·복지를 넘어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았다.

중앙회 예산은 회원사인 저축은행사 회비로 마련된다. 이 회비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 지부장단회의나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 위원을 십년 넘게 맡을 수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개인적 판단으로 중앙회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지역 지부장을 역임했던 한 회원사 대표는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신임 중앙회장 연봉을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임단협 협상진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 임금복지 증진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과 중앙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까지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의지를 약속한다면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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