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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 운영

등록 2019.02.20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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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전경.

울산 동구청 전경.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 동구는 환경분쟁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환경오염 피해자를 적극 돕기 위해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분쟁 민원은 공사장 소음·분진, 일조권, 공장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분쟁을 말한다.

환경부와 울산시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분쟁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다.

동구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은 환경분쟁 민원이 접수되면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한다.

또 해당 업체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시설개선(방음벽, 방진망 설치 등)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동구는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구제받기 원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피해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음측정결과 등 증거자료 제공, 피해구제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환경분쟁 민원 처리·접수반 운영은 동구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걸음 더 행정'의 일환이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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