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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논란' 병무청장 "현실도피성 입대 막는 법 추진"(종합)

등록 2019.03.18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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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입영 연기할 수 없어"

"물의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입대 못하게"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연기하도록 할 것"

"승리 오전 10시까지 서류 제출 안해…마감 20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김성진 기자 =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직권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다"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하지만,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기찬수 병무청장. 2018.11.0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기찬수 병무청장. 2018.11.08. (사진=뉴시스DB)

그러나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민원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승리 측은 입영 연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당일 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18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이)둘로 나눠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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