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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은 당연"

등록 2019.03.22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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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변호인 조력’ 규정과 무관…가짜뉴스

대한변협 주장은 '혹세무민'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2019.03.22(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2019.03.22(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22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위헌'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특허청)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국선대리인 운영규칙에 대해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제정안은 위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 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며 "형사소송법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들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변호사 말고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분쟁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켜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라고 재차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고위층 관계자도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변리사시험 합격자처럼 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변호사도 교육·연수 뒤 등록하면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니 변리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인에 포함된다. 변호사를 배제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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