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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개별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필요”

등록 2019.03.22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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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4·3 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 열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 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가 열렸다. 2019.03.22.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 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가 열렸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덕규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4·3 특별법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에서 “지난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역사 기술적인 보고서로서 기능하지만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전체로서의 4·3 사건에 대한 총론적 역사 서술적 기술에 그치다 보니, 4·3 사건 희생자들의 피해는 통계로 처리되거나 유형별 피해의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보고서에 사례로 제시된 사건들은 모두 하나하나 개별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개별사건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 성격의 사건들”이라며 “개별적인 사건의 진상이 국가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먼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국회에는 강창일, 오영훈, 권은희, 박광온 의원 등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을 발의돼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소위를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문턱”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4·3 특별법 개정활동은 제정운동 당시의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의 뜻과 정성을 모아내는 작업부터 잘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법안 심의와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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