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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청문, 공개될까

등록 2019.03.2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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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개 필요"…녹지 "비공개 요청" 대립

모든 권한 가진 청문주재자 결정사항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 실시하는 것과 관련, 도가 청문회 공개를 녹지측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거부해 왔다.

이번 청문에서는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는 청문 공개여부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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