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금융권으로 뻗는 DSR규제…서민대출 막힐라 '우려감↑'

등록 2019.03.27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문가들 "업권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

2금융권 대출 어려운 6등급 이하 서민들, 대부업으로 내몰려

2금융권으로 뻗는 DSR규제…서민대출 막힐라 '우려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서민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 보험 등에도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했고 2금융권도 시범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전날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중 DSR을 2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재차 안내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초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까지 DSR을 도입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고, 자세한 도입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2금융권 전체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일을 마냥 반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의 주요 고객은 비교적 저신용자들이다. 저신용자일수록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이들에 대한 대출문턱이 집중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6등급 이하 차주들이 2금융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권역을 은행과 2금융, 대부업으로 나눠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리스크에 따라 다음 권역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수요가 있는 이들이 높아진 문턱을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에서 7%에 쓸 돈을 대부업체로 가서 20%에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수요가 높을 수록 저신용자일 수록 높아진 대출문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DSR지표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이 적으면 2금융권 대출길이 막혀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다.

조 원장은 "차주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멀쩡한 담보물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비싼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