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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구속 기소

등록 2019.04.11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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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8일 A대령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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