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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 5명 신체 만진 20대 집유

등록 2019.04.15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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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늦은 밤 길거리에서 10대 여성 등 지나가는 여성 5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A(13)양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가 지나가는 여성 4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시간, 범행대상, 범행 방법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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