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체포…사기 등 혐의 적용(종합)

등록 2019.04.17 09:2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7일 아침 윤씨 체포…주변인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가 중천개발산업을 운영하면서 벌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방천하' 상가 부실시공 및 분양사기 혐의와 건설업체 대표 당시 벌였던 개인비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씨의 금품거래 및 뇌물 혐의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와 주변인 조사 결과 윤씨의 혐의점이 분명한 만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포렌식센터와 김 전 차관 자택,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윤씨 동업자와 5촌 조카, 원주 별장 관계자 등 윤씨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씨가 조사에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이나 오는 18일께 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