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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몰래변론' 다반사…감찰·징계 강화해야"

등록 2019.04.17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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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몰래 변론' 조사결과 발표

"정운호 업무상횡령 분리해 미처분 과오"

수사·지휘검사 몰래변론 연루 감찰 강화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6.06.02.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연루된 검사의 감찰 및 징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관련 몰래 변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당시 검찰이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수사했는데 상습도박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횡령 부분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분리해 미처분 상태로 남겨뒀지만 이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처분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다만 수사 당사자들이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이나 청탁에 따른 결과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법조비리 사건 관련 수사로 2016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과거사위는 "홍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당시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면담했고, 정 전 대표에게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 보자",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 청탁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했다.

또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를 조사한 결과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에 총 12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건의 전관 변호사 55명이 징계 처분됐고 제명 2건(1명), 정직 8건(6명), 과태료 50건(42명), 견책 6건(6명) 등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수사 및 지휘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 및 변론기록 미작성, 허위작성 등에 관해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시 적극적으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지휘 라인의 고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변론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허용하되, 허용 사유 및 변론 내용, 변론 후 수사검사 등에 대한 지시 유무 및 지시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행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과 사건 분리 처분시 미처분 부분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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