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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대주주 심사 중단…케이뱅크 증자 '비상'(종합)

등록 2019.04.17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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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심사 중단

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 시행 등 모든 방안 검토

금융위, KT 대주주 심사 중단…케이뱅크 증자 '비상'(종합)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한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로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조사·검사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금융위는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60일)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KT의 심사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오는 25일로 잡아놨던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다음달로 미뤄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심사 중단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케이뱅크는 금융위 의결 이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상증자 분할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협의에 착수했다"며"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통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이후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면 대규모 증자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업계 리딩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와 대상 기업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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