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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부에 최저임금위 정상화 촉구 공문 발송

등록 2019.04.22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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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소집 요청 공문 발송

"정부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공익위원 총사퇴 발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대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후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대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후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고용노동부에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항의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고용노동부 복지부동'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문 발송 사실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 초순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장방문사업장 선정방법, 방문일정,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일정, 생계비 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일정, 전원회의 운영일정 등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6월 27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시한이 겨우 60여 일 남은 현재까지 심의 일정조차 협의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총사퇴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최악의 파행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악 법률안을 무리하게 입법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발생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초유의 파행사태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실이 이렇게 긴박함에도 개점휴업 중인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해주기를 기대하며 저임금 노동자 눈물을 외면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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