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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에너지민주주의·탈핵·탈석탄 조례 개정’ 환영”

등록 2019.04.22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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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전국 손꼽힐 만한 수준 조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을 지양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등 도의원 9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민 사회의 에너지 정책 수립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는 ‘석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동안 도민사회가 제기한 요구들이 담기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의 경우 도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독려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문화돼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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