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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격훈련·집회소음 노출된 경찰…난청 산재 인정"

등록 2019.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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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집회소음에 난청·이명 진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거부되자 소송

법원 "사격훈련·집회소음 노출된 경찰…난청 산재 인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격 훈련이나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8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이후 주기적인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의 진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됐다"며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명으로 인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김씨가 맡았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사격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격음에 노출돼 급성 음향외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하 판사는 "김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3년 11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소총 및 권총 사격훈련을 받았고,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김씨는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이 큰 현장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총 소음에 의한 음향외상에 관한 연구 내용에 의하면 소총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음압의 충격성 소음은 음향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소음 형태로서 1회성 노출만으로도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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