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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패스트트랙이 의회 부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

등록 2019.04.23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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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자유한국당에 반박

"한국당이 당권 잡았을 때 패스트트랙 규정 만들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문광호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서 당권을 잡았을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여야 4당은 합의 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달라"며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의 당사자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전날(22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기한 표류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최장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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