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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택 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록 2019.04.23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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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관리·감독받아…근로자성 인정"

대법 "재택 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정 지역에서 단시간만 근무하는 재택 위탁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유모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체국 재택 위탁집배원인 이들은 "다른 집배원과 같은 배달업무를 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 다르다"며 "정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택 위탁집배원은 단시간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배달원으로,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왔다.

대법원은 재택 위탁집배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는 위탁계약 등에 따라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 방식, 처리할 우편물 종류와 양을 정했고 업무처리 방식도 지시했다"며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했으며, 교육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지속 관리·감독했으며, 근태관리와 업무처리 상황도 확인했다"며 "정부가 집배원들에게 무상으로 근무복과 용품을 대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집배원이 제3자에게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계약서에는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돼있다"며 "유씨 등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는 근로 대가에 해당하며, 이들이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정부가 체계적 조직을 갖춰 전국민에게 제공해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면서 "우정본부의 다른 근로자인 상시 위탁집배원이나 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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